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등과 관련해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판교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 5억원을 받은 점은 증거가 충분하지만, 정우건설로부터 받은 돈의 규모는 물증이 부족해 6억원만 인정된다.”면서 “한씨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고 액수도 커 중형이 불가피하나, 자수를 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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