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인 관리제’ 도입 추진

‘낚시인 관리제’ 도입 추진

박지윤 기자
입력 2006-02-01 00:00
수정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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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들에 대한 등록제 또는 신고제가 이르면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장관은 31일 “낚시 행위를 레저활동으로서 확산시키는 동시에 환경오염과 어류자원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제도권으로 편입, 관리하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앞으로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심호진 어업자원국장은 “선진국처럼 시험이나 돈을 통해 면허나 허가를 얻는다면 낚시인들의 반발이 심할 것을 고려, 일정한 교육만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낚시터를 유형별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낚시터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 자원을 보호·증식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낚시용 집어제 및 곡물성 미끼함량, 사용기준 설정과 산란기 낚시금지구역·기간 명시, 포획 물고기 크기·마릿수 제한 등을 수록한 ‘낚시핸드북’ 제작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양부는 상반기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뒷받침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가칭)’을 마련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6-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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