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석동현)는 26일 임수경(38)씨 아들 사망 소식을 다룬 인터넷 매체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쓴 서모(47)씨 등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방 거주 네티즌 10명은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ID를 도용당한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악플’을 달았다가 지난해 7월 임씨에게 고소당한 네티즌 25명중 상당수는 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등 고학력층 40∼50대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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