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의 단순한 대북 접촉 및 동조행위까지도 국가보안법 및 형법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해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신체적 가혹행위가 행사됐으며, 서울대 학생서클인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를 공작단의 하부조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26일 서울 세곡동 국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동백림 사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진실위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포괄적인 사과를 정부에 권고했다. 진실위는 동백림 사건이 1967년 5월14일 서독주재 모 신문사 특파원 납치 사건을 계기로, 당시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있었던 임석진 교수가 같은 해 5월17일 당시 박 대통령을 면담해 대북 접촉사실을 고백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정보부가 사전 기획·조작한 사건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사건 관련자들은 당시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북측 요청사항 이행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중정이 당시 대표적인 학생서클이었던 서울대 민비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이례적으로 수사도중 10일동안 7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 사건을 1967년 6·8 부정총선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 과거사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과거사 진상을 발표하는 것은 변칙”이라고 논평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특정 정치세력이 정치 보복적 차원에서 역사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은 또 다른 진실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혜영 박경호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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