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빼돌려 부동산 투기

공적자금 빼돌려 부동산 투기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1-23 00:00
수정 2006-0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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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22일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벽산건설 전 이사 이모(50)씨와 고문 한모(6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1998년 12월∼2002년 10월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경우, 주식 및 부동산투자 등에 15억원을 사용했고, 한씨는 아파트와 골프회원권 구입 등에 1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가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 업무에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용처를 캐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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