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인터넷 모집 ‘자가운전자의 반란’

10만명 인터넷 모집 ‘자가운전자의 반란’

김경운 기자
입력 2006-01-17 00:00
수정 200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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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이 화 났다.’

보험소비자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며 ‘자가용 공제’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극에 달한 분위기여서 정부·금융 당국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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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인터넷 ‘다음’ 카페(cafe.daum.net/selfins)에 따르면 16년 동안 보험독립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구씨는 “운송사업자공제처럼 자가용 운전자들도 공제조합을 만들어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동차 보험사들이 방만한 경영 때문에 1년에 몇차례씩 보험료를 올려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1가구1자동차 시대에서 소비자들만 ‘봉’처럼 당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김씨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수지가 악화된 것은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을 빼내기 위해 매월 영업사원을 마구잡이식으로 채용하면서 관리비용 등 사업비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카페에선 공제조합의 설립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소비자 회원 10만명을 모아 대의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정한다.▲10만명이 10만원씩 출자해 자본금 100억원을 적립한다.▲공제조합의 요건을 갖추면 사무직·보상직 등 법인 직원을 뽑는다.▲보험료율, 보험료 등을 정하는 약관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공제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도 보험료가 현재의 60% 수준에서 가능하다.”면서 “서두르면 내년에는 공제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소비자연합 신유선 국장은 “자가용 공제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험소비자운동의 명제로 삼고 입법추진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건교부 관계자들은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할 말은 없지만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 공제조합은 버스·전세버스·택시·개인택시·화물차 등 5개가 있다. 비영리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추구하는 자동차공제의 설립 근거는 ‘여객·화물차운수사업법’, 영리가 목적인 자동차보험의 근거는 ‘보험업법’이다. 따라서 자가용 공제의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

주요 인터넷 사이트엔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지지의 글과 자동차보험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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