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허를 딴 지 2년 미만인 운전자가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2일 현재 음주운전자 등에게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오는 6월부터 벌점누적으로 면허정지된 초보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의 안전교육도 현행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난다.
2006-0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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