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사학법시행 1년유예 요구

교총, 사학법시행 1년유예 요구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1-12 00:00
수정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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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사립학교법 시행을 1년 늦춰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예정대로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을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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