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노상방뇨 등의 경범죄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돼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간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범칙금 통보 이외에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다.
경찰청은 11일 납부기한(30일)을 어긴 범칙금 미납자에게 즉결심판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이를 거부하면 법정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즉심을 청구, 벌금형 등을 선고받도록 경범 범칙자 처리지침을 고쳐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납부를 독촉한 뒤, 그래도 버티면 소재 수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즉심 출석을 거부하면 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즉심을 청구한다. 정밀한 사실조사 대상 또는 즉심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하면 정식으로 형사입건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 미납은 면허 정지나 취소라는 다른 제재수단이 있어 예외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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