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1일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대학생 고모(24·법학과 2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A(32·여)씨에게 검사라고 속인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A씨가 잠든 사이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여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갖고 24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밤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B(22·여)씨를 대구시내 자신의 원룸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년전 제대해 대구의 모 대학 법학과 2학년에 복학한 고씨는 서울지검과 대구지검 검사 신분증 등을 위조해 인터넷 채팅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박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경찰은 고씨의 원룸에서 신분증 위조에 사용한 스캐너와 검사 행세를 위한 양복 20여벌, 여성 수십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 위조된 검찰 재직증명서 및 의사신분증, 신경안정제 수백정 등이 발견됨에 따라 피해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은 피해여성 한명으로부터 “검사라고 해 만났으나 감기약이라며 건네준 알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고 의식을 회복한 후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게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