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투자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 등 주요 피고인 3명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홍권)는 10일 김 전 차관과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신광순 전 철도재단 이사장 등 3명을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200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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