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가운데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9급인 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역은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나 전화 (02)1588-0075.
2006-01-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의 나라 지하철서”…노약자석에 발 올리고 숙면 중인 외국인에 ‘눈살’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7/SSC_20260907003541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 주세요!” 또 유럽서 ‘대박’ 터졌다…해결사 된 이유 [지금, 지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72612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