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 유족 가운데 유족급여 수급권자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장해등급 1∼9급인 근로자 등이다. 지원내역은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으로 제한되며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elco.or.kr)나 전화 (02)1588-0075.
2006-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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