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일제 식민지 시절 설치된 격리시설에 강제수용됐던 한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외국 격리시설 수용 한센병환자 구제방안을 검토해온 일본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한센병 보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한국, 타이완, 미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등 외국시설에 수용됐던 환자에게도 일본 국내 시설 수용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기간은 해방 전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타이완 수용시설 수용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현재 2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이 재판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한 것은 대상자가 모두 고령자여서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개정절차는 2005회계연도인 3월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taein@seoul.co.kr
2006-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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