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함유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전도 없이 투약한 병·의원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157개 의료기관을 상대로 식욕억제제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59곳에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관 가운데 46곳은 처방전도 없이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욕억제제는 폭식, 조울증 치료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처방전도 없이 비만치료에 무분별하게 투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체중 환자가 체중을 줄이려고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약을 내주는 병원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H정신과의원은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다룬 사실이 드러나 고발됐다. 또 강남의 M의원은 처방전 없이 식욕억제제를 투약하고 대장도 비치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마약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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