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분류한 수사기관의 사건처리에 불복,2년 동안 검·경을 상대로 고소와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민이 9차례 시도 끝에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003년 6월 친구가 택시를 잡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동행한 나모(39)씨 일행은 치료비 20만원에 피해자와 합의했다.8개월 뒤 나씨는 “조사 당시 경찰관이 합의를 강요했고, 폭언과 함께 재조사 요구를 묵살했다.”며 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고소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분류, 경찰관의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진정사건으로 분류되며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이다.
나씨는 사건을 결재한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건 역시 진정사건으로 분류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수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일종의 각하 처분을 받은 나씨는 결국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조병현)는 “원고가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진정사건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국가는 나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고소·고발사건과 진정사건의 분류를 자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신청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1-0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