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되 검사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면 해당 경찰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3일 “경찰을 특정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동시에 검사의 실질적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직무집행 정지명령권, 징계요구권, 교체ㆍ임용요구권 등이 담긴 방안을 갖고 지난해 말 법무부와 구체적 협의를 나눴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청와대가 제시했던 조정안을 기본으로 경찰도 대통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범죄에 한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은 동시에 수사권 조정안에 징계요구권과 교체·임용요구권에 직무집행 정지명령권까지 포함시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거부하는 경찰관에 대해 해당 검사가 교체ㆍ임용 및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여부 등이 결정될 때까지 해당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