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유산분배 문제를 둘러싼 한진그룹 2세들의 다툼이 법정에 갔다. 조 전 회장의 차남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부회장과 4남 조정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28일 “비상장법인 정석기업의 주식 일부를 내놓으라.”며 장남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및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조중훈 전 회장 사망 이후 유족들간 법정상속 분할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조양호 회장이 고인의 친동생 조중건씨 명의 주식 4만 8000여주 등을 원고들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소송에 휘말린 주식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처분할 수 없다.”면서 “조 회장은 형제간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생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