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사반성 자료가 부족해…”

사법부 “과거사반성 자료가 부족해…”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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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부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법원의 시국·공안사건 판결문 분석작업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모두 넘겨받는 새해초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최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판결문 약 1만부를 받았고 나머지는 새해 1월 말까지 전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9월부터 지난 1972∼1989년의 긴급조치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화염병처벌법 등과 관련한 판결문 6000여부를 전국 법원에서 수집,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을 넘겨받아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법부의 고민은 여전하다.91년 이전에는 판결문 보존기한이 5년이어서 일부 판결문이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이 모두 보존돼 있어도 판결문만으로는 사법부가 수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등 위법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내란·외환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기록은 영구 보존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시국·공안사건과 관련한 재판·사건기록을 요청할 경우 검토 과정을 거쳐 협조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대법원이 요청하는 재판·사건기록이 검찰에 충분히 남아 있지 않다면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이 판결 경향과 흐름만 쫓는 데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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