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이 30년 만에 재심에 부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3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보면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관들이 공무상 범죄를 저질러 자백을 이끌어낸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7일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3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에 착수하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등을 보면 인혁당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관들이 공무상 범죄를 저질러 자백을 이끌어낸 것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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