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등 38개국 대체복무 인정

佛·獨등 38개국 대체복무 인정

유영규 기자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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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팽팽하다. 징병제 국가 중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등 44개국이다. 반면 유엔 등에 보고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는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는 38개국 정도다. 프랑스·독일·네덜란드·이스라엘·캐나다·호주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해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징병제를 하고 있는 타이완의 경우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인정돼 22∼24개월의 군복무 기간만큼 공익봉사활동을 한다. 단 이를 법제화하지는 않고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탈리아·오스트리아·스위스·스페인·포르투갈·폴란드·러시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가 형평성 등의 논란 속에서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때문이다. 종교와 윤리적 신념에 따라 전쟁 참여나 군복무, 집총 등을 강요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총을 들거나 군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국가도 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아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을 취사병 등 비전투 복무에 배정한다. 또 유고에서는 비무장 복무를 허락한다. 콜롬비아도 전투 등에 참여치 않고 병역을 마칠 수 있게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사람은 양심수로 간주한다.

대체복무란

병역 대신 사회의 일정 분야에서 군복무에 준하는 복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공익근무라는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 대체 복무는 세계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간은 군 복무보다 길게 하는 게 보통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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