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2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른다.”고 규정한 구민법 781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재소장·김효종·김경일·주선회·이공현 재판관 등 5명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법률 자체는 합헌이나 양부와 계부 등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다.
송인준·전효숙 재판관 등 2명은 관련된 법률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 3월 민법이 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조항은 200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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