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21일 납골당 시공권 등을 미끼로 건설사로부터 1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문모(4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찰 대웅전을 신축해 지하에 납골당 3000기를 건립할 계획인데 사찰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시공권과 분양수익의 15%를 주겠다.”고 속여 모 건설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10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서울 도봉구 한 사찰의 주지 행세를 하면서 “조계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불교계 저명인사의 조카여서 사업 인허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치밀하게 건설회사를 속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도봉구청 전 직원 강모(58)씨가 2003년 문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원를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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