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은 분석방법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흠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 등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춰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공유수면매립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정 변경 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 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다.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다른 쪽으로 희생할 수 없고 공사의 진척 정도 및 투입된 공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