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속’판결] 새만금 판결문 요약

[새만금 ‘계속’판결] 새만금 판결문 요약

입력 2005-12-22 00:00
수정 2005-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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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 새만금사업이 농지조성과 수자원 개발에 주된 목적이 있지만 새만금기본계획은 국토의 외연적 확장과 수자원 개발, 대체 농지조성 및 쾌적한 복지 농어도 건설에 사업목적이 있고 국토 공간의 과밀화와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토지수용 증대에 종합적 대처, 온지잠식과 한계 농지를 대체 개발해 일정수준의 식량자급을 유지하기 위한 우량농지 확보와 수자원 개발로 해안지역 용수개발을 위해 간척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수면의 매립이나 간척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의 일부인 새만금호의 수질이 농업용수 기준인 4등급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만을 들어 새만금사업 자체가 내용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이 경제성 분석에 있어 비용·편익항목의 오류가 있지만 경제성 분석은 분석방법 등으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제성이 없다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법규를 위반한 중대한 흠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 등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춰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공유수면매립법의 사정변경 사유와 관련해 새만금사업의 여러 측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변경 사유들을 전체적으로 종합·고려하면 수질기준 등 일부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정 변경 사유들은 대부분 예측, 평가, 영향, 가치, 효과, 가능성 등에 관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클 수 있는 불확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목적, 토지수요 증대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잠식농지와 한계 농지 대체개발의 필요성,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의 식량위기,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비해 30%를 밑도는 식량 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개방화 시대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는 국가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다. 환경과 개발은 모두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일방을 위해 다른 쪽으로 희생할 수 없고 공사의 진척 정도 및 투입된 공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인정되는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 사유만으로 새만금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취소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05-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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