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등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기독교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 지지 및 사학 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과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개정 내용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이사회 예·결산, 신임 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4개 기독교 교사단체로 구성된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오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이사의 도입으로 건학 이념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바람직한 학교 경영을 통해 건학 이념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는 “학교교회는 사학법 개정의 빌미가 됐던 일부 기독교 사학의 비리를 기독교 전체의 허물로 받아들여 잘못을 빌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일부 기독교 학교의 허물로 고통을 받았던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최소한의 결정으로 새 사학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학사립중고교장회 등은 오는 28일 대학과 전문대, 중·고교, 종교계 학교를 대표하는 사립학교 이사장 4명을 청구인으로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한 조항 등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조용기 회장을 만나 개정 사학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었으나 조 회장측이 ‘약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