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황 교수팀은 올 1월3일 배아복제·체세포복제 등을 위한 기관등록과 연구승인을 복지부에 신청했다. 기존에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올 1월1일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새롭게 등록과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황 교수팀이 신청한 지 9일 만인 같은달 12일 기관등록과 연구승인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황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배아줄기세포 오염사고 발생일은 승인 사흘 전인 9일로 복지부의 심사 담당자들이 황 교수 연구실의 연구장비와 인력에 대한 현장실사 등 승인 심의를 벌이고 있던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당시 줄기세포가 오염됐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현장실사를 나간 것은 6일로 최종 승인을 내기 전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염은 외부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연구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데다 무균실험실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승인을 위한 점검에서는 무균실험실을 갖췄는지 정도만 보기 때문에 정부측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오염사실을 알았더라면 보고서에 특이사항으로 언급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논의는 했을 것”이라고 당시 허술한 심의를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또 승인기준으로 시설·기구와 인력 조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윤리나 관리의무 등 요건은 전무해 현장 실태 점검과 서류 검토작업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