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박청수)는 2000년 1월 김동식 목사 납북 사건에 가담한 중국동포 김모(40)씨를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위조여권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김씨의 입국시기 및 경로, 입국목적 등을 캐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붙잡혀 징역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중국동포 유모(35)씨 등 중국동포 공범 5명 및 북한 보위부 공작원 3명과 함께 2000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김 목사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김씨는 위조여권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은 김씨의 입국시기 및 경로, 입국목적 등을 캐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말 붙잡혀 징역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중국동포 유모(35)씨 등 중국동포 공범 5명 및 북한 보위부 공작원 3명과 함께 2000년 1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김 목사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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