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25% 종단소속… 운영권 박탈 우려

사학25% 종단소속… 운영권 박탈 우려

김미경 기자
입력 2005-12-19 00:00
수정 2005-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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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개신교 등 종교계가 개정 사학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각 종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의 운영권이 박탈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경우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건학이념인 신앙교육도 위협받게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기독교계 사학 349곳, 천주교계 82곳을 비롯해 6개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사학은 482곳으로 전체 사학의 24.4%를 차지한다.

특히 사학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개신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탄원, 헌법소원,‘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설립,‘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기총 관계자는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신앙교육을 말살하려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기총과 맞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산하 교단들의 이견에도 불구하고,19일 개정 사학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KNCC 관계자는 “종교계 사학의 공로는 인정되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기득권만 지키려는 경항이 컸고, 그 과정에서 개정안이 나왔다고 본다.”면서 “개방형 이사제가 선교 이념을 흔들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편도된 것이고, 건학이념을 해치지 않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된다.”고 말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와 가톨릭학교법인연합회를 중심으로 ‘법률불복종운동’까지 외치며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천주교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은 신부·수녀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사립학교 문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학이 24개에 불과한 불교는 미온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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