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오후 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실태 등에 대해 5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997년 대통령선거 때 삼성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상명 검찰총장은 중국에서 열린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제1회 검찰총장 회의에 참석후 귀국한 뒤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날 밤늦게까지 발표문을 수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때 국정원이 감청장비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도청한 실태는 물론 유선전화를 감청한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사법처리는 할 수 없지만, 안기부의 도청실태도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도청 조직 미림팀이 만든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삼성측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공했다는 돈의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삼성측의 주장을 깰 만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면서 “법의 한도 안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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