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 여전” “침해소지 없어”

“위헌소지 여전” “침해소지 없어”

박현갑 기자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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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은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치 이슈화함으로써 개방형 이사의 추천과 선임방법을 결정하는 정관을 만들 때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거부 등의 기존 투쟁방법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선언적 발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행시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사학 법인 입장에서도 신입생 모집거부는 수입감소로 연결돼 아무런 실익이 없다. 이같은 판단은 하루 휴교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시도회장단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법이 통과된 마당에 하루 휴교조치는 의미가 없으므로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이 위헌임을 부각하는 데 매달릴 전망이다. 개방형 이사제로 사학의 자율성, 기본권 등이 침해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와 거부권 행사를 청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사학법 개정을 앞두고 학계에서는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경희대 김병묵 총장은 “정부에서 사학법인을 인가해줄 때 경영권을 보장한다고 했다가 이제와서 개방형 이사를 받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알고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이날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긴급소집한 자리에서 누누이 강조한 대목은 위헌시비 불식이었다.

김 장관은 사학법인들의 위헌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 “당초 여당안은 위헌시비가 있었던 게 사실이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거의 없앴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안에는 학부모회·교사회 회의체를 법적 제도화하고 이들 단체에서 추천하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무조건 선임하는 것이었으나 학부모회와 교사회 회의체 도입을 유보했다는 것이다.

또 개방형 이사후보를 단수 추천에서 2배수 추천으로 바꾼 만큼 이사회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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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5-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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