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9일 ‘전국구 브로커’ 윤상림(5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H건설의 군 장성 뇌물 제공 비리 수사 때 지명수배중이었던 제보자 이모(48)씨를 풀어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 5팀장 하모 경감을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S전기건설 대표 임모씨에게 “경기 화성 등지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맡기겠다.”고 속여 지난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2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조모씨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월 1부 이자로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약속어음 1억 50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하씨는 2003년 6월10일 브로커 윤씨와 짜고 H건설 비리를 제보한 이씨를 경찰청 사무실에서 조사하면서 이씨가 지명수배 중임을 알고도 조사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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