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브로커’ 윤모(53·구속)씨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8일 윤씨가 지방 기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추적을 통해 지방기업체가 거액의 돈을 윤씨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찾아냈다.”면서 “윤씨가 사업권 획득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정황은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3년 H건설을 협박, 돈을 뜯을 때나 지난 4월 기획부동산업자 박모씨 부부의 사건을 전북경찰청에 청탁하는 과정에서 3차례나 각각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윤씨가 사건을 소개해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도 드러나 수임 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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