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헬스·영화비 지원

저소득층 헬스·영화비 지원

최용규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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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들이 헬스장·수영장 등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06년부터 저소득 근로자 1만명에게 문화·체육·숙박시설 이용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저소득 근로자가 헬스장·영화관 등을 1년 동안 25만원을 주고 이용(관람)할 경우 이용비의 80%인 2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20%인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다만 배우자의 월 평균임금이 8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재산세 6만원, 토지 종합합산과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588-0075.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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