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비리’ 교수1명 구속

‘오포비리’ 교수1명 구속

박경호 기자
입력 2005-12-08 00:00
수정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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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감사 내용을 매제인 정우건설 브로커 서모씨에게 알려준 감사원 이모 감사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인 김모 교수를 이날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득환 부장판사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민모 교수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오는 9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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