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동호인 모임으로 통용되는 ‘카페’란 이름은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부장판사 주기동)는 2일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용어를 상표로 등록토록 하는 것은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 카페’나 ‘인터넷 카페’ 등은 이미 신문과 잡지 등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명칭으로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카페’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인지를 표시하는 상표로 사용하기 어려워 특허청이 출원서비스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5-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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