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1일 안기부와 국정원 도청사건과 관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공씨가 빼낸 도청테이프를 이용해 삼성측을 협박, 금품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는 징역1년 2 월과 자격정지 2년, 도청테이프와 녹취록 등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씨 등은 정보기관에서 불법감청으로 얻은 정보를 유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씨가 정권 교체기마다 파행적으로 이뤄진 인사관행 때문에 범행에 이른 점과 박씨의 삼성측에 대한 협박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씨측은 불법 도청행위로 얻은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연예인에게 불법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가 기자에게 이를 알려도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이날 김영삼 정부시절 안기부 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를 다시 불러 오씨가 미림팀 도청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안기부 X파일’보도와 관련 MBC 특별취재팀 기자를 불러 보도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2005-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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