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브로커’ 윤모(53·구속)씨의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윤씨가 돈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에게 수사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4월 기획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씨 부부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김모씨를 ‘처리’해 달라면서 차명계좌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박씨 부부는 전북경찰청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여일 만에 김씨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담당 검사가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씨가 알고 지내던 경찰청 간부에게 청탁수사를 의뢰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을 소환, 김씨 수사 배경과 윗선의 부당한 수사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섭 박지윤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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