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재 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8일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차등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특히 올해 실수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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