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11억 3000여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국민들의 신고와 공무원들의 단속으로 13만 7390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7만 5631건에 대해 65억 7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건수는 총 4만 6638건으로 이 중 3만 2987건에 대해 11억 3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부는 2000년부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2005-1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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