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포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연” 국토연구원도 자문해줘

“‘오포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연” 국토연구원도 자문해줘

류찬희 기자
입력 2005-11-19 00:00
수정 2005-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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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오포 아파트 개발사업이 비리사건으로 번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 광주시와 정우건설은 모두 7회에 걸쳐 이에 관한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2004년 6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도 자문을 받았으며, 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당초 유권해석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문해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8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연보전권역내 지구단위계획 관련 수도권정비법 적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자문내역’이라는 문건에서 밝혀졌다.

정우건설이 각계 로비에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광주시는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기술사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등 4곳의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관련 법규 자문을 받았다. 또 정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별도로 법무법인 율촌·광장·지평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이 법무법인들 역시 국토연구원과 같은 취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구기관·법무법인의 자문은 경기도와 광주시, 개발업체의 주장과 일치했으며, 건교부만 다른 의견을 냈다가 감사원이 이를 지적하자 당초 지침을 바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교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수도권계획과와 도시정책과가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나 주택개발사업 행정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신문 17일자 10면

따라서 이번 사건은 행정기관들의 서로 다른 법령해석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우건설이 건교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가 회신을 뒤집기 위해 힘있는(?)기관에 본격적인 로비를 펼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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