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불임, 사회가 나서야 (하)] ‘출산의뢰 여성이 아이 엄마’ 56%

유지혜 기자
입력 2005-11-15 00:00
수정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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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이인영(법학과) 교수가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실시한 ‘대리모 관련 문제점 고찰 및 입법 정책방안 모색’ 연구에서는 상당수 국민들이 대리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 개원의 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임여성에게 대리모 시술을 권유하겠다는 응답이 34.9%로 3분의1이 넘는 수치를 보였다.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가운데 금전이 오가지 않는 대리모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16.7%로 전문의보다 낮았으나 과거의 부정적 인식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구해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일반인은 21.9%, 전문의는 37.1%에 달했다. 전문의 중 불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을 권유할 경우 배우자 이외의 정자 또는 난자 사용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인 47.7%나 됐다. 게다가 조사기관 가운데 7곳은 정자를 유상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 병원에서 정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 출산한 아이의 어머니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출산의뢰 불임여성’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지만 ‘대리모’라는 응답도 41.7%에 달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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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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