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4일 주유소에서 엔진을 끄지 않고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소장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내달 9일까지 한달간 소방관서와 전국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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