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부장 송진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법무사 1차 시험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진 문모(36)씨가 “애매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 달라.”며 출제자인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식 시험에서 정답으로 착각할 수 있는 함정을 정답과 함께 제시하는 것은 출제기술의 하나”라면서 “출제 문항과 답항의 표현이 다소 불분명하다고 해서 채점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1-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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