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4일 중요 감사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교육청의 감사를 기피한 육영재단의 박근영(51·여) 이사장과 김종우(56) 법인실장을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육영재단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내년 초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달 10일부터 28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으나, 회계서류 등 중요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감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서까지 자료를 요청했으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기피함에 따라 감사를 종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이같은 감사 기피 행위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5-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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