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자금 부실 1조 국고손실 이근경 전남부지사등 출금

벤처자금 부실 1조 국고손실 이근경 전남부지사등 출금

김효섭 기자
입력 2005-11-04 00:00
수정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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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부실 벤처기업에 지급보증을 해줘 1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 이사장 이근경(현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씨 등 기술신보 관련자 5∼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보증사고를 내 감사원으로부터 이 전 이사장 등과 함께 고발당한 벤처기업 41곳중 대출금 횡령 등 혐의가 있는 4곳을 중점 수사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1-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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