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이기택)는 27일 청계천변 재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35)씨로부터 고도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양윤재(56)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520여만원을 선고했다.
길씨에게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는 6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1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길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51)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중(51) 전 시정개발연구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0만원을 추징했다.
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씨가 길씨로부터 2003년 12월 1억원을 받은 혐의와 미국 방문에 동행해 5000달러를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0-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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