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등 ‘가짜 국산’ 유통

우체국등 ‘가짜 국산’ 유통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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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먹을거리에 대한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우체국 통신판매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가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된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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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임권수)는 26일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강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03년 2월∼지난 9월 시가 1억 9253만원어치의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 가루 1만 1748㎏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뒤 우체국 통신판매 및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체국 통신판매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는 제품이 국내산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을 납품받아 판매해 왔다.

강씨 외에 다른 피의자들도 같은 수법으로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와 청포가루, 인삼분말, 들깨가루와 헝가리산 돼지고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했고 황모(34)씨는 다른 지역의 쌀을 섞은 뒤 경기미로 속여 납품했다.

강씨 등은 분말제품은 전문가도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과 일반인의 신뢰도가 높은 유통기관에 납품하면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우체국과 농협중앙회가 원산지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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