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활어 수입때 위생증명 의무화

中활어 수입때 위생증명 의무화

오일만 기자
입력 2005-10-27 00:00
수정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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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산 활어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부적합 활어 양식장에 대한 수입 중단과 현지 점검이 가능해졌으며,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긴급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이 한·중 양국간에 개설된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베이징을 방문, 리창장(李長江) 중국 검역 총국장과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서 합의한 ‘한·중 활어 위생약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활어를 수출할 수 있는 업체는 등록 양식장으로 제한된다.

또 이들 양식장은 말라카이트 그린, 수은, 카드뮴, 납 등 8개 위생검사 항목과 잉어 봄바이어스, 참돔 이리도바이러스 등 11개 어류 질병 검역항목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부적합 수산물을 수출한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진다. 또 수입국 요구에 따라 양식장 및 수역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양국 현안으로 대두한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 성분이 검출된 잉어, 뱀장어, 향어, 농어, 가물치, 무지개송어 등 9개 품종에 대해선 중국측이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 당국이 발급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oilman@seoul.co.kr

2005-10-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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