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는 24일 “사립대학 기부금에 대한 손금(損金)처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인세법과 조세제한특례법 등 관련 세법 개정에 재정경제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행은 내년부터다. 현재 기업들은 사립대학에 시설·교육·교육비 명목으로 기부할 때 해당 기부금의 절반만 비용처리를 인정받는다. 즉, 나머지 절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고 있다.
반면 기업들이 국·공립 대학에 기부금을 낼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사립대학에서는 “기부금 운용방식에 형평성이 없다.”며 기업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대해 비용처리 범위를 국공립 대학만큼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부금의 비용처리 인정범위를 국·공립대와 사립대학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업 기부금의 75%를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손금으로 처리해준다. 이어 2009년부터는 절반을 인정해준다. 이처럼 단계별 방안이 마련된 것은 누적되는 세수부족 때문이다. 당초 재경부에서는 세수부족을 감안해 기부금의 절반에 대해서만 손금처리하자는 입장이었고, 교육부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75%에서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학들의 경우, 현재도 국·공립 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기부금을 거두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확정될 경우,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기부금 모집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기부금 모집실적이 빈약한 대학은 자연스레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아 구조조정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