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막게 입주전 허용을 ” vs “법개정 때까진 불법”
“어차피 뜯어낼 것 입주 전에 확장해줘라.” “아직까지는 엄연한 불법이다. 준공 검사가 지연될 수도 있다.”발코니 확장 허용 보도가 나간 뒤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건설업체간 실랑이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엄연한 불법”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이렇다 할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입주전 발코니 확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입주 예정자 “전향적인 검토를…”
동탄 신도시 27개 단지 입주 예정자 3000여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는 24일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주전 발코니 확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우선 어차피 뜯어낼 것이라면 입주 전에 전문가 손을 거쳐 완벽한 공사를 하자는 것이다.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벌이다 보면 자칫 안전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보다는 시공사가 적정 비용을 받고 완벽한 공사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중창 설치, 난방 연결 작업 등은 특성상 외부 작업이다. 이런 공사를 입주 뒤에 추가로 벌이기에는 번잡스럽고 비용도 많이 든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공사 단가를 줄일 수 있다.
공사를 벌이는 동안 소음·먼지 등의 공해를 감수해야 한다. 완공 뒤 별도 공사를 벌일 때마다 입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괄 시공하면 비용이 저렴하고 공사도 쉽다.
자원 낭비를 막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일반 아파트 발코니 창은 단열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로 시공한다. 입주 후 발코니를 틀 경우 이미 설치한 일반 유리는 뜯어내야 한다. 또 바닥 타일 등도 쓸모없게 된다.
자원 절약 차원에서라도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마감 공사를 하자는 것이다. 용인 동백 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김상철씨는 “발코니 개조 허용 취지에 맞게 입주 전 확장 시공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건교부와 지자체가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건설사도 실비만 받고 확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시공사,“연말까지는 불법”
난처한 입장에 빠진 쪽은 정부다. 관련 법률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발코니 확장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허가없이 불법으로 공사에 착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는다.
건교부는 제도 시행전 불법적인 발코니 확장을 막기 위해 발코니를 튼 신규 아파트에 대해선 사용승인 유보와 구조변경 신청 보류를 지자체에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도 “건교부로부터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공사들도 입주 예정자의 주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자와 공사비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기존 설계대로 준공 입주시키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업체들은 아직 내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확장 공사를 해줄 방침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10-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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