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20일 CB발행에 관여한 에버랜드 간부급 실무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간부를 상대로 1996년 CB발행 목적이 회사 경영권을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씨 등에게 넘겨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추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10-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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